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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 ⑥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

by 지란지교소프트 2024. 4. 16.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유출 사례와 영업비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성에 충족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지만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이를 충족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안사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영업 관련 파일이 유출되었음에도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성 충족을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개요 >

A씨는 H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에는 H유한회사의 보청기 관련 영업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3개년 사업전략, 매출액, 영업이익, 비용, 마케팅 예산, 브랜드별·월별 매출액과 판매단가 등이 담겨 있는 파일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A씨의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출한 영업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유출한 파일 중 2가지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국내 보청기 제조사들의 매출 파일

경쟁사의 매출액 및 브랜드별 판매수량, 예상 매출액 등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경쟁자들 사이에 공개된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② H유한회사의 제품군 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의 전체 합계가 기재되어 있지만, 전체 수량이나 액수의 합계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제품 전체의 매출 합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사가 이를 알더라도 영업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쟁사의 정보와 향후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 일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님
🕵️‍추측에 기댄 것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내 보청기 대리점들의 매출 관련 파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쟁회사에서 이를 알더라도 구체적인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해당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전국 보청기 판매점에 유한회사H 제품의 연간 판매수량,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특정 제품별 또는 모델별 자료가 아닌 총합 자료에 불과하여 모델별 평균 단가를 알 수는 없음

 

 각 판매점 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의 전체 합계는 물론 그 중 유한회사H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되어 있어, 유한회사H의 영업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나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경쟁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한회사H를 통하지 않고서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 점

 

🤔 업무상배임?

 

유출된 파일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시의성을 상실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자료 또는 마케팅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대리점 각각의 기간별 매출액 등이 담겨있어 유한회사H 전문대리점에 대한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한 기간별 매출액만을 정리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이를 취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전문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제조사의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매출액 그 자체만의 유용성은 제한적이며 이는 경쟁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피해회사의 정확한 제품 매출액, 보청기 판매수량 정보 등이 들어있기는 하나, 특정 제품 별 자료와 같이 세분화된 자료가 아닌 총합 자료에 불과한 점

 

위 자료를 토대로 제품별 평균 단가를 알 수 없는 이상 경쟁회사가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료가 영업상 주요 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시사점 >

 

국내 보청기 제조사 및 대리점들의 매출 파일에 대하여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사례인데,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매출 정보의 영업비밀성 관련하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예측에 기댄 것이 아닌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경쟁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분화된 정보 (ex 제품별 평균 단가, 개별 모델의 매출 및 판매수량 등)에 해당해야 함

공급 금액이 아니라 미확정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 혹은 제안서 등 만으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설사 유출사고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유출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만족한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영업비밀성 요건을 충족할 만한 것을 분류 및 특정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회사의 중요자료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잘 확인하셨나요? 혹시 모를 유출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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