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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번호 변경,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by 지란지교소프트 2026. 10. 28.

📋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번호 변경에 대응하려면, 바뀐 번호를 조항별로 사내 문서에 반영하세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제34조 제4항, CPO 업무는 제31조 제4항이에요.

정보주체 유출 통지 항목이 늘고,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지란지교소프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수정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바뀐 조항을 제34조, 제31조, 제64조의2와 제75조 순서로 확인하고, 조항마다 관련된 사내 문서를 수정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2023년 이전 문서와 실제 운영 상태까지 점검하면 대응은 끝입니다.

📌 한눈에 보는 조항 번호 변경

구분 개정 전 현행 (2026.9.11~)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없음 제34조 제2항 (신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제34조 제3항 제34조 제4항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 없음 제31조 제3항 (신설)
CPO 업무 제31조 제3항 제31조 제4항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제64조의2 제4항 제64조의2 제5항
CPO 미지정 과태료 제75조 제4항 제9호
(1천만 원 이하)
제75조 제2항 제14호의2
(3천만 원 이하)

1단계. 유출 신고 조항(제34조)이 바뀌었다면 어떤 문서를 수정하나요?

제34조 제2항에 '유출 가능성 통지'가 새로 생기면서 뒤의 항이 하나씩 밀렸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이제 제34조 제4항입니다.

유출 가능성 통지는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성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먼저 알리는 제도예요.
통지 항목에는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안내가 추가됐습니다(제34조 제1항 제6호).

그럼 어떤 문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유출 사고 때 쓰는 대응 문서와 통지 서식부터 수정하세요.

대응 문서에 적힌 신고 근거는 제34조 제4항으로 수정해 주세요. 유출 가능성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절차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보내는 통지 서식에는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해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제6호).

2단계. CPO 조항(제31조)이 바뀌었다면 어떤 문서를 수정하나요?

제31조 제3항에 CPO 지정 절차가 새로 생기면서 CPO 업무 조항은 제31조 제4항으로 옮겨졌어요.
업무 목록도 두 칸씩 밀려 제31조 제3항 제2호~제7호가 제31조 제4항 제4호~제9호가 됐습니다.

새로 생긴 제31조 제3항은 일정 규모 이상 회사가 CPO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에요.
업무 목록에는 인력과 예산 확보(제31조 제4항 제2호), 대표자와 이사회 보고(제31조 제4항 제3호)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CPO 업무를 정한 내부 규정과 외부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안내 문서를 수정하세요.

내부 규정에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대표자와 이사회 보고 업무를 추가해 두세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이미 CPO를 지정했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3단계. 과징금, 과태료 조항(제64조의2, 제75조)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과징금 조항에 제64조의2 제2항과 제6항이 새로 생기면서 뒤의 항 번호가 밀렸어요.
과태료 조항은 CPO 미지정 근거가 제75조 제2항 제14호의2로 옮겨졌습니다.

새로 생긴 제64조의2 제2항은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시 매출액의 10%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에요.
제64조의2 제6항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는 조항입니다.

내부 관리 문서나 임직원 교육용 자료에 제재 조항을 인용했다면, 아래 표를 보고 수정하세요.

내용 개정 전 현행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제64조의2 제4항 제64조의2 제5항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제64조의2 제5항 제64조의2 제7항
CPO 미지정 과태료 제75조 제4항 제9호
(1천만 원 이하)
제75조 제2항 제14호의2
(3천만 원 이하)

CPO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교육용 자료에 금액을 적어 두었다면 함께 수정해 주세요.

4단계. 2023년 이전에 만든 문서는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옛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으로 특례가 삭제되고, 일반 규정에 합쳐졌습니다.

✔  옛 제39조의4(유출 통지 특례)는 제34조로 수정하세요.

✔  옛 제39조의3(수집 동의 특례)은 제15조로 수정하세요.

✔  지금의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는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 제출 같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  외부에 공개하는 안내 문서나 약관처럼 오래 써 온 문서부터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의 차이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보안 용어 및 개념 1탄 | 개인정보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단계. 수정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문서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유출 가능성 통지는 72시간 안에 해야 하니, 개인정보가 어느 PC와 서버에 있는지 평소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자 PC를 초기화하기 전이나 분기 점검 때 함께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담당자용 조항 번호 변경 대응 체크리스트

☐  유출 사고 대응 문서의 신고 근거를 제34조 제4항으로 수정함

☐  유출 사고 대응 문서에 72시간 유출 가능성 통지 절차를 추가함

☐  정보주체 통지 서식에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안내를 추가함

☐  CPO 업무를 정한 내부 규정의 업무 목록을 제31조 제4항 기준으로 수정함

☐  CPO 업무를 정한 내부 규정에 새로 생긴 업무 두 가지를 추가함

☐  외부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안내 문서의 CPO 업무 조항을 수정함

☐  내부 관리 문서와 교육용 자료의 과징금, 과태료 조항을 수정함

☐  2023년 이전 문서의 옛 특례 조항을 확인함

☐  개인정보 파일이 있는 PC와 서버 현황을 확인함

 

⚖️ 법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어요.
제31조, 제34조, 제64조의2에 새로운 항이 생기면서 뒤의 항 번호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내 문서에 옛 조항 번호가 남아 있으면 다른 조항을 가리키게 돼요.

👉 바뀐 조항 번호 전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번호, 개정 전후 한눈에 비교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지란지교소프트와 함께 준비하세요

사내 문서의 조항 번호를 수정했다면, 이제 실제로 문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개인정보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리 대상 도움이 되는 부분
PC필터 직원 PC DLP(정보유출방지)로 개인정보 파일 위치 파악, 외부 반출 기록
SERVER필터 서버·파일서버 쌓여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점검과 정리
AI필터 문서·이미지 AI OCR로 문서와 이미지 속 개인정보 탐지와 마스킹
WEB필터 웹서버·홈페이지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AX필터 직원 PC 생성형 AI 서비스로 개인정보 전송 차단

 

👉 이메일, USB, 출력 같은 유출 경로별 대응이 궁금하다면? DLP 정보유출방지란?|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정보유출방지 전략

 

조항 번호는 바뀌어도 관리의 기본은 같아요.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지란지교소프트 데이터사업부문이 함께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할 문서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꺼내 쓰는 문서부터 수정하세요. 유출 사고 대응 문서와 통지 서식이 우선입니다. 계약 관련 문서와 내부 규정은 그다음에 정리해도 괜찮아요.

Q. 조항 번호만 수정하면 대응이 끝나나요?

A. 아니에요. 유출 가능성 통지, 통지 서식의 안내 문구, CPO 업무처럼 새로 생긴 의무도 문서에 넣어야 합니다. 빠진 내용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Q. 교육용 자료에 적힌 과태료 금액도 수정해야 하나요?

A. 네. CPO 미지정 과태료 상한이 3천만 원으로 올랐으니, 옛 금액이 적힌 자료도 함께 수정해 주세요. 잘못된 금액으로 교육하면 위반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Q. 수정한 문서는 누가 최종 확인하나요?

A. 문서를 관리하는 부서가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요. 수정한 날짜와 내용을 개정 이력에 남겨 두면 감사 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사내 문서의 조항 번호를 수정했다면, 개인정보 파일 점검까지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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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efYd=202609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문 (법률 제21445호 개정문 포함)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1357&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9.11 시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신고 관련 주요 FAQ」 (2026.9.10)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61&mCode=C010010000&nttId=12460

작성자  지란지교소프트 데이터사업부문 최정현 책임   |   작성일  2026.10.28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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